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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7 2015가단8235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18.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계약일자 : 2014. 8. 30. 계약기간 : 2년(2014. 9. 16.부터 2016. 9. 17.까지) 보증금 : 1500만원 차임 : 월 115만원 기타 : 차임에 대한 부가세 10% 및 관리비 역시 임차인이 부담 피고 B은 위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5. 6. 23. 피고 B에게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지통지를 하였다.

피고 C는 2015. 6. 22. 이 사건 점포에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2015. 7. 27.까지 원고에게 열쇠를 반납하고 이 사건 점포 내 소유 물건에 대하여는 즉시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무단 점유 확인서 및 이행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2015. 7. 이후의 관리비 중 고정된 금액은 377,351원이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15. 7. 2. 피고 C 명의로 일반음식점 ‘D’ 영업신고(고양시 일산동구청장 E)가 되어 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사진 포함,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차임 등을 수차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7. 18.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65,000원(차임 115만원 부가가치세 11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가 15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차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