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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3 2014고단10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18:1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생닭 판매점에서 피해자 C(53세)가 자신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 여종업원에게 "같이 살자"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증거목록 순번2 기재 성명 ‘A’은 ‘C’의 오기라고 보인다.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