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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8 2016나139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제9항, 제12 내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K파 47세손인 L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한 종중으로, 공주의 BC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L의 분묘에서 매년 음력 10월 9일에 시제를 지내오다가 1980. 10. 9.에 이르러 그 명칭을 “M 종친회”로 하여 제정규약을 만들어 활동해오고 있다. 그 후 그 명칭을 “BD 종중”이라고 하다가 현재는 “A종중”이라고 칭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으로,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원고 종중의 총무였으며, BE의 장남이다.

나. BE 명의의 등기 경위 1) 별지 제1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별지 제1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

)으로 분할되기 전 공주시 BF 대 359㎡(이하 모두 공주시 BG동 소재 부동산이므로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는 1913. 1. BH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14. 8. 8. B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23. 8. 13. BJ, BK, BL, BM, BN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26. 8. 25. 그 중 BJ 지분이 B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어 분할 전 BF 부동산에 관하여 1981. 7. 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1965. 10. 3. 매매를 원인으로 BP, BE, I, AU(이하 ‘BE 등 4명’이라 한다

) 명의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96. 10.경 위 분할 전 BF 부동산에서 BQ 대 187㎡가 분할되어 이 사건 제9부동산이 남았다. 2) 이 사건 제10부동산 분할 전 BR 부동산은 1913. 1. BH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구 토지대장상 그 소유자가 1914. 8. 9. BI으로(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1923. 8. 13. BJ, BK, BM, BS BN의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