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6. 17.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에 서울 구로구 D, 18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8,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은 2014. 1. 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은 2014. 3. 31.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4. 4. 7.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는 2014.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화성한마음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질권으로 제공하고, 그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0. 29. F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순위로 25,0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구로구에 379,400원을, 3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인 화성한마음신용현동조합에 196,939,397원을, 4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5,419,89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F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30. F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6865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F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15.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