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5.22 2019노32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목장갑, 얼굴 가리개, 제초제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 현장에 이른 후 평소 피해자가 사용하는 커피포트 등에 제초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범행 후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려 블랙박스를 떼어내는 등 용의주도한 면모를 보였던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의 기회에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기까지 한 점, 비록 혼입량은 적더라도 제초제의 독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싱크대 아래에 있던 생수병에 제초제를 넣고 그 생수를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커피포트에 담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얼굴을 가리거나 주차된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떼어가는 등 범행 전후로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들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제초제(성분명 페녹사프로프-피-에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