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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06 2018노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 등을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전에 처벌 받은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 J, N, P에게 반환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