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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644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1992. 10.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1995. 4.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죄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01. 9.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1.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10. 12.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03:00 경부터 같은 달 15. 23:00 경 사이 오산시 수청로 220, 휴먼 시아파트 306 동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꽂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2015. 10. 16. 자 범행

가. 강도 상해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 03:20 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53 세) 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 키 스패너( 길이 3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의 목걸이와 핸드백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혈종 및 열창, 좌측 안면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도 살인 미수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