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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3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 D은 공모하여 2006. 4. 초순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진행 중인 파주시 H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군부대 동의를 받아줄 테니 우선 1,000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4. 11. 12:3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계좌 이체시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군부대 동의를 얻는데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1,000만원 중 교통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술값으로 330만원을 각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620만원을 D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위탁관계가 없었으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1,000만 원 중 380만 원은 설계도면 작성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2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D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피해자가 진행 중인 공사에 관하여 군부대 동의를 받아 줄 것을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