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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6 2013고합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기초의회의원 남해군 라선거구(삼동면, 미조면, 창선면)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남해군의회의원이다.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0. 21. 11:00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면 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27회 창선면민 체육대회 및 화합축제’ 행사장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5만 원씩을 나누어 담은 돈 봉투(농협 비치용 봉투)를 자신의 핸드백에 넣은 채로 C를 찾아가 “돈 봉투를 준비했으니, 부녀회원들 고생하는데 피로회복제 사 먹게 마을 사람들한테 전달하여 달라.”고 말하며 돈 봉투가 든 핸드백을 C에게 건네주었다.

C는 핸드백을 받아 들고 선거구민인 D(E), F(G), H(I), J(K), L(M)에게 “A의원이 주는 돈이다. 피로회복제 음료수 사 드시라.”라고 말하며 1만 원 권 지폐 5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각 1개씩 전달해 줌으로써 합계 2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문답서

1. P, Q, R의 각 확인서

1. 수첩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농협 봉투 1장(증 제2호), 일만 원권 지폐 5매(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C를 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12. 10. 21. 인출한 1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