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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00:32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LEGEN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어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피고인의 기재부분 제외),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동영상 및 CCTV 영상에 대한 각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보다 정확한 검사방법인 혈액채취의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호흡측정의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종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과 단속현장 동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동안에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의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