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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3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14』 피고인은 2013. 11. 말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 자신의 컴퓨터에서 처인 피해자 E의 외도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PC 버전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승인문자를 보고 입력하여 피해자와 타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는 방법으로 2013. 12. 11.경까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감청하였다.

『2015고단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