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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9 2013고정2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호프집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1. 19:0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소주 2병과 어묵탕 등을 제공하고 30,000원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자인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