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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08 2019고단2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2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영사거리 방향에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 후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