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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935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5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C(F생)은 2014년 4월 G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들이며, 피고들은 같은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H(I생)의 부모들이다.

나. 2014. 4. 10. 14:00경 원고 C은 서울 송파구 J아파트 107동 앞 놀이터에서 놀이시설 접근금지를 위한 금지테이프를 가지고 놀다가 H과 실랑이가 되어 H을 먼저 때렸고, 이에 대응하던 H이 원고 C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C은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H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 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G초등학교장으로부터 2014. 5. 19. 서면사과, 교내봉사 2시간, 특별교육이수 1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H의 폭행으로 원고 C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미성년자인 H의 부모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2,169,157원, 위자료 7,830,943원. 합계 10,000,100원, 원고 C의 부모인 원고 A, B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H은 원고 C을 밀어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들은 H의 부모이자 친권자들로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H을 교양,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755조, 제753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로 2,169,157원을 지출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