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6:50경 경산시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위 주점에서 나오던 피해자 D(27세) 및 그 일행인 E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발을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안면부, 복부를 수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양안) 골절상,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이미 지출한 치료비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향후 치료비로 600만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하여 36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기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중한 상해), 권고형량 징역 6월 - 2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