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14 2019고단2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00:10경 경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등 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재범우려 유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전력(초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다문화가정으로 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