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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훈계만 하였을 뿐인바 이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과 A(이하 ‘B’, ‘A’이라고만 한다)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에 가공할 의사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