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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7:40경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에 있는 현대엠코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세종특별자치시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적재함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85,80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