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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2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2. 03:35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담을 넘어 사무실까지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짜리 동전 400개 약 200,000원을 꺼내어 나온 후, 계속하여 그 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6,000원 상당의 전선 80kg, 시가 640,000원 상당의 꽈배기 전선 100kg,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200kg을 손수레(시가 200,000원)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