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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6.23 2020고단16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0:1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앞 도로에서, 화물자동차인 B 콜밴을 이용하여 손님 C로부터 1만원을 받고 같은 군 D아파트까지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차량용도 확인)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이는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