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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8 2013고단84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6. 19: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전에 그곳에서 근무하여 출입문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에나멜 코일 75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0. 16. 19:40경 1항 기재 D에서 권리자의 동의없이 피해자 C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대교동 부산영도경찰서까지 다녀와 위 스쿠터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대교동 부산영도경찰서 뒤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2km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988』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16. 06:4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29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해 탁자에 엎드려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위 H의 종업원인 피해자 I(남, 2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가게 안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위 I의 팔 부위를 내리쳐 위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