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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13 2016고정12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 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5. 경 전 북 고창군 C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조상 묘지 주변을 정리하면서 오리나무, 참나무 등 입목 10 여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0. 경 전 북 고창군 F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1 주를 임의로 파 내어 전 북 고창군 G에 이식함으로써 산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소나무 1 주가 토석 채취허가구역의 완충구역 내에 위치하여 임산물 채취 등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산지 관리법 제 28조 제 1 항, 산지 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 4호), 이를 굴 취하여 다른 지역에 식재한 행위가 산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토석 채취허가에 따라 설정된 완충구역 내의 경계 목에는 흰색 페인트로 별도의 표시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소나무 1 주에는 그러한 표시가 남아 있는 점, 유한 회사 H은 2010년 경 전 북 고창군 I, J 임야에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그 완충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경계 목에 흰색 페인트 표시를 남겼고, 이후 2014년 경에 F, K 임야에 대한 토석 채취허가가 추가로 이루어져 완충구역이 변경되며 기존의 완충구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