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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11 2017가단777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남 예산군 H 일원(34,807㎡)에 지하 1층 지상 24층의 657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2016. 1. 25. 예산군수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5. 1. 12.부터 2015. 3. 12. 사이에 피고와 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

A의 총 분담금은 182,000,000원(토지비 및 건축비 173,000,000원 업무대행비 9,000,000원), 원고 B의 총 분담금은 182,000,000원(토지비 및 건축비 173,000,000원 업무대행비 9,000,000원), 원고 C의 총 분담금은 207,000,000원(토지비 및 건축비 198,000,000원 업무대행비 9,000,000원), 원고 D의 총 분담금은 203,000,000원(토지비 및 건축비 194,000,000원 업무대행비 9,000,000원), 원고 E의 총 분담금은 150,000,000원(토지비 및 건축비 141,000,000원 업무대행비 9,000,000원), 원고 F의 총 분담금은 178,000,000원(토지비 및 건축비 169,000,000원 업무대행비 9,000,000원)이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의 분담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 납입내역 성 명 제 목 납부액 (단위:원) 납부일자 A 계약금 15,000,000 2015. 1. 15. 계약금 잔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11,850,000 2016. 2. 4. 합계 26,850,000 C 계약금 15,000,000 2015. 1. 16 계약금 잔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13,900,000 2016. 2. 3. 합계 28,900,000 D 계약금 15,000,000 2015. 1. 20. 계약금 잔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13,900,000 2016. 3. 7. 합계 28,900,000 F 계약금 15,000,000 2015. 1. 14. 계약금 잔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11,850,000 2016. 2. 17. 합계 26,850,000 B 계약금 15,000,000 2015. 1. 21. E 계약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28,900,000 2016. 7. 21. 총 액 155,400,000

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예정사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