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은 2010. 2. 26. 별지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소외 망 D으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인 피고들로 정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와 D은 2010. 10. 26.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면서 ‘8.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고혈압이 포함되어 있다)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투약(약물복용 포함),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 란에 ‘V’표시를 하였다.
다. 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6.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이하 생략) 28.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