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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4 2018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 시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동 대 네거리 쪽에서 대원 마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인 H에 있는 ‘I’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투 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503,116원이 들도록,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2,189,38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1. 17:16 경 경주시 양 정로 329에 있는 경주 당구클럽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북 문로 85번 길 2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