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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합548959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63,299,708 원 및 그중 155,141,800원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같은 표 ‘ 근보증한도’ 란 기재 금액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했다.

대출 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만기일 지연 배상금률 근보증한도 2014. 4. 2. 기업시설 일반자금대출 888,000,000원 2017. 4. 2. 11.29% 1,065,600,000원 2014. 4. 2. 기업시설 자금대출 62,000,000원 2017. 4. 2. 11.89% 74,400,000원

나.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 채무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D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 회사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E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017. 11. 10.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다.

D은 2017. 12. 1.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 채권 등 부실대출채권을 F에 매매하는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2017. 12. 28. D 및 원고와 사이에 위 자산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7. 12. 29. 및 2018. 1. 5. 두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를 내용 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2019. 3. 21. 실시된 이 사건 경매 배당 기일에서 원고가 D의 승계인으로서 952,232,996원을 배당 받는 것으로 배당 표가 작성되었으나, G가 원고의 배당 액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배당 이의를 하여 이로 인해 공탁된 90,000,000원을 제외한 862,232,996원만 배당 받았다.

그 후 G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 이의의 소가 기각 ㆍ 확정되어 2019. 10. 7. 공탁되었던 배당금 90,172,593원 (90,000,000 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