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유해성이 크고, 조직적ㆍ영업적으로 행하여 진 정황이나 범행기간, 게임 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CCTV를 설치하고 이른바 ‘ 문방’ 을 두는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의 다음에 ” 자동 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원인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