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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7가합6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3,914,286원, 선정자 D, E에게 각 55,942,857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F의 처이고, 선정자 D, E은 원고와 F의 자녀이다.

나. 피고 C은 원고의 동생이고,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다. F은 그동안 피고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피고들에게 수시로 돈을 대여해 왔는데, 그러던 중 2007. 6. 19.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를 차용인으로 하여 ‘31,000,000원을 2007. 6. 19.자로 정히 차용함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2007. 6. 19.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또한, F은 2007. 12. 3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을 연대차용인으로 하여 ’249,000,000원을 정히 차용함을 증명합니다.

빠른 시일 내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2007. 12. 30.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마. 한편, F은 2010. 11. 9.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들로는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F은 피고들에 대하여 2007. 6. 19.자 차용증상의 대여금 31,000,000원과 2007. 12. 30.자 차용증상의 대여금 249,000,000원, 합계 280,000,000원(= 31,000,000원 249,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 중 2007. 6. 19.자 차용증상의 대여금 31,000,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53,2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F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249,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인데, F의 사망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 106,714,285원(= 249,000,000원 × 상속지분 3/7), 선정자 D, E에게 각 차용금 71,142,857원(= 249,000,000원 × 상속지분 2/7)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