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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9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C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주면 카드 1장 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최대 3개까지 가능하다.

” 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1. 3.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인근 어느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보내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1. 금융정보 회신자료( 국민, 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3세의 젊은이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