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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27 2019나25065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제1심 공동피고 L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10개에 달하는 돼지사육농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부산 기장군청, 금정구청 등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받아 이물질 및 수분 제거 등 공정을 거쳐 대두 및 옥수수를 첨가한 건식 돼지 사료를 제조한 후 그 사료를 위 돼지사육농장들에 공급하여 그 사료로 사육된 새끼 돼지를 판매하는 영업을 한 사람이다.

L은 2010. 2.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 및 위 돼지 사육농장들에서 위 돼지 사료 제조업체와 돼지 사육농장들을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광주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피고 M, 피고 N 등을 선정하였다.

피고들은 광주 동구 AD에서 AE 영농조합법인 및 R 영농조합법인(이하 통틀어 ‘R'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P 관련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피고들은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수익 보장 빙자 투자금 수신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처벌된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금 수신 유사수신행위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사기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P에서 만드는 돼지사료는 품질이 일반 사료에 비하여 조악하여 일반 축산농가에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양질의 사료가 전혀 아니었고, 위 업체에서 L이 운영하던 돼지농장에 공급한 사료는 일부에 불과하였으며,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돼지새끼나 어미돼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전체 금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