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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09 2014가단6445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Q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4.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R에 배당된 ‘7,14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 소외 U(대전 중구 V 소재 W의원 등 운영)에게 변제기를 2013. 7. 22.로 정하여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1368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2.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이 2013. 10. 25.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송달되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U에게 진료비 97,843,83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는데, 아래 표와 같이 U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가압류 등이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되자 2014. 4. 22. 춘천지방법원 2014년금제482호로 위 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에서 언급되는 회사들 모두 회사의 종류를 뺀 상호만을 사용하여 ‘ ' 또는 ’피고 ‘으로 지칭한다). 송달일 법원 사건번호 채권자 청구금액(원) 비고 1 1992. 9. 3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카단1397 채권가압류 피고 일양약품 12,861,678 2 1992. 10. 12. 상동 92카단1647 채권가압류 X 28,801,653 3 1992. 11. 9. 상동 92카단2165 채권가압류 피고 현대약품공업 7,050,269 4 1992. 11. 11. 상동 92카단2244 채권가압류 한국센트랄제약 9,845,000 5 1992. 11. 26. 서울민사지방법원 92카단26871 채권가압류 S 7,025,949 6 1992. 12. 8. 상동 92카단27377 채권가압류 피고 녹십자 719,467 8번 본압류 전이 7 1993. 2. 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3카단535 채권가압류 피고 아주약품공업 544,850 8 1994. 3. 11. 춘천지방법원 Y,Z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녹십자 942,502 9 1994. 5. 30. 서울민사지방법원 94카단24713 채권가압류 피고 종근당 4,077,631 11번 본압류 전이 10 1994. 6. 23. 춘천지방법원 AA,AB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E 20,000,000 11 1994. 8. 16. 상동 AC,AD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