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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3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압수품을 보면 범행을 계속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소량씩 매수하여 사실상의 처인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교부하여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피고인 A은 2002년과 2005년에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2005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특히 2004. 8. 중순경과 2005. 1.경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여 이에 대하여 앞서 살핀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05년에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8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동종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