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44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5. 7.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190.5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5. 7.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190.5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