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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44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5. 7.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190.5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