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쪽 11행의 “취득한 것으로 통지한 점” 다음에 “⑤ 원고는 2015. 3. 25.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⑥ 원고의 2014년도 감사보고서(을 제11호증)에 원고가 이스타인베스티먼트에게 지급한 40억 원이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원고가 이스타인베스트먼트에게 발송한 2014. 4. 24.자 통지서(갑 제7호증)에도 위 40억 원을 대여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2013. 11. 11.자 채권양도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체결된 것으로서 채권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3. 11. 11.자 채권양도계약은 그 형식이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계약서“로서 양도인이 나라케이아이씨이고 양수인이 이스타인베스티먼트인데 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형식이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로서 그 내용에 환매특약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양도인이 이스타인베스트먼트이고 양수인이 원고이므로 결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의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최근 4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4년에는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인데, 만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문언을 정산절차가 필요 없는 유질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원고는 18,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