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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73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별지 ‘불법훼손지 필지 및 면적 조서’ 기재 순번 1, 3, 11, 18 토지에 관하여, 순번 1, 11, 18 토지는 X이 B의 지시를 받아 훼손한 것이고 피고인이 훼손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다. 순번 3 토지는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훼손되어 있던 것으로 전 주인이 묘지를 이장하면서 훼손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불법훼손지 필지 및 면적 조서’ 기재 순번 1, 3, 11 산지를 전용하고 순번 18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자재관리, 업무지시 등의 공사 과정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이상 무허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B, AD의 신빙성 있는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별지 ‘불법훼손지 필지 및 면적 조서’ 기재(순번 1, 3, 11, 18 제외)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W은 경기 가평군 G 임야 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토지들은 모두 같은 리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번지수만으로 특정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