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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5가합39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오토데스크는 AutoCAD 2008, AutoCAD 2011, AutoCAD 2012, Inventor Professional 2009의, 원고 매스웍스는 Matlab R2010a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AutoCAD 2008 3개, AutoCAD 2011 1개, AutoCAD 2012 1개, Inventor Professional 2009 1개, Matlab R2010a 1개가 불법으로 복제되어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직원들은 AutoCAD 2008, AutoCAD 2011, AutoCAD 2012, Inventor Professional 2009, Matlab R2010a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여 피고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위 프로그램들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는바, 피고는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내지 피고 대표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손해액은 정품의 소매가격에 불법 복제 수량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 오토데스크에게 34,200,000원[= (AutoCAD 2008 정품가 4,740,000원 × 3) (AutoCAD 2011 정품가 4,740,000원 × 1) (AutoCAD 2012 정품가 4,740,000원 × 1) (Inventor Professional 2009 정품가 10,500,000원 × 1)], 원고 매스웍스에 273,420,000원(= Matlab R2010a 정품가 273,420,000원 × 1)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