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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2노3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4차선 한가운데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높은 상태였던 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형량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최하한의 형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