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544 | 상증 | 2015-12-29
조심 2015서5544 (2015.12.29)
상증
기각
처분청이 ○○○○의 인정이자에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위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자기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특수관계법인들 사이에 분여된 이익을 청구인이 자기 자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1535
조심2018서3883 / 조심2016서388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는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65.6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의 아들인바, 청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1,000주(1.43%),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31,738주(35.81%)를, 청구인 OOO주식 33,250주(47.5%), OOO주식 35,640주(40.21%)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2010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대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들의 주주로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5.8.3.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대법원 2009.3.19. 선고 2006두19693 판결에서 “특정법인이 주주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면제 등을 받았을 경우 그 주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가액을 그대로 주주가 얻은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OOO인정이자에 청구인들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그대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각 증여 주주별로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시에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게 되므로 자기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2010.1.1. 상증법 제41조 제1항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개정되었는바, 조세심판원은 “특정법인의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개념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 판결에서 지적한 이 건 시행령의 위법성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13서1535, 2014.5.8.)고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위법한 위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증여받은 이익 중 주주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에서 이익을 분여한 증여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을 가진 OOO인바, OOO인정이자에 청구인들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그대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인정이자에 청구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괄호 생략)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후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나.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에서 특수관계 있는 주주들의 관계회사 주식보유비율은 아래 <표1>과 같다.
(2) 사업연도별․특수관계법인별로 구분한 OOO이익분여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OOO인정이자에 청구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위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OOO의 인정이자에 청구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대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자기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OOO및 OOO주주이기는 하나, 위 법인들과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법인들 사이에 분여된 이익을 청구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