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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나4494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5. 6. 24. 집행관 송달을 통해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사실,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송달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2015. 9. 15.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송달하여 2015. 10. 1.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피고는 위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인 2016. 5. 20.에야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상 피고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