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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정3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2. 22:4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단란주점 ‘C’에서 피해자 D(61세, 남)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바닥으로 엎어진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발로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안면부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의 이유를 따지는 피해자 E(53세, 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