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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9나200672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9행의 “근저당권”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원고와 피고는” 다음에 “중도금 100,000,000원을 2018. 1. 10.까지,”를 각 추가한다.

제2면의 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매도인은 2017. 12. 15.까지 준공접수예정이며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모든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매수인의 임대차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만일 공사일이 기후조건 등에 따라 지연되어서 임대차에 문제발생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매수인의 잔금 중 대부분은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며, 이때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매수인에게 부여하기로 한다.

단 잔금 전에 보증금 입금은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조건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해주고 임대차 중개보수도 매도인이 지불하기로 한다. 만약 예상과 달리 전세임대가 속히 나가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잔금일을 늦출 수 있다.

- 2층부터 6층까지 각층별 원룸을 4개로 구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매수인의 임대목적으로 준공 후 원룸공사하기로 한다.

- 매수인은 대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되, 승계 또는 말소(대환)여부는 매수인이 잔금지급 1개월 전까지 확답하여 주기로 한다.

- 잔금일은 협의 성립 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매도자는 잔금일까지 공사지연 등으로 매수인의 손해가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