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393405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9,400,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E, G : 갑 제1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F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A, B,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9,400,0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3. 11. 2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3. 12.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 D, E, F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9,400,080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3. 1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수수료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피고 B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이익분배 방법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