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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35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04:57경 부산역과 구포역 사이를 운행중이던 부산발 서울행 KTX 제332열차 8호차에서 무임승차한 피고인에게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는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C에게 ‘야이 씨발년아 꺼져, 안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 좌석 팔걸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승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차를 무임승차하고서 승차표를 확인하는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