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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5 2016재가합1004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1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각 공장에 관하여 2009.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2009.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병합)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각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1. 1. 27. 이 사건 각 토지 및 공장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1. 2. 24.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및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장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던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5663호로 이 사건 각 공장의 인도와 이 사건 각 컨테이너의 철거 및 그 부지 인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유치권 항변 등을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4. 5. 2. 이 사건 각 공장 인도청구 중 이 사건 제1 내지 3공장에 관하여는 피고의 간접점유가 유치권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직접점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공장을 매수한 무렵에서야 시작되어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공장의 인도를 명하고, 이 사건 제4공장에 관하여는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받아들여 B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4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4공장을 인도할 것을 명하고, 이 사건 각 컨테이너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명하는 한편,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