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공1992.10.15.(930),2735]
갑이 아들인 을과 공동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있어 병 등과 을 사이의 거래경위와 갑이 을에게 자신의 상호와 점포 등을 사용하게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병 등이 자신과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을 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갑은 병 등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갑이 자신의 사업인 야채중매업과 아들인 을이 경영하는 야채판매업을 을과 공동하여 경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방치하였다면 을이 경영한 야채판매업과 관련된 채무에 관하여 갑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을과 병 등 사이의 거래경위와 갑이 을에게 자신의 상호와 점포 등을 사용하게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병 등이 을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야채중매업소의 경영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을 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갑은 병 등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피고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소외 한국청과주식회사의 ○○번 야채중매인으로 위 도매시장 내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파 등 야채의 위탁판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으며 소외 1은 그 아들로서 연로하고 한글해득능력조차 부족한 피고를 도와 위 ○○상회의 대외적인 영업활동과 수금등 업무를 보조하여주는 한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점포를 마련한 바 없이 피고의 승낙아래 위 ○○상회 점포 내와 위 점포 앞에 좌판을 깔고 버섯, 상추 등을 집하장이나 생산지에서 직접 구입하여 위 장소에 쌓아 놓고 각 거래처에 납품하는 야채판매업을 영위한 사실, 피고는 위 소외 1이 거래를 할 때 위 ○○상회라는 상호를 사용토록 허용했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은 그가 사용하는 명함에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한국청과(주) ○○번 야채위탁업 납품전문 ○○상회 소외 1이라 기재하고 이어서 피고의 위 점포주소와 점포 및 주거지의 전화번호를 기입, 인쇄하여 위 점포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나누어 주고 피고가 위 점포에 비치, 사용하는 한국청과(주) 중매인 ○○번 ○○상회 피고라고 새겨진 명판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위 소외 1의 위 영업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피고 명의로 부과 납부되어 온 사실, 또한 위 소외 1은 피고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거래를 할 경우에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그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 일도 종종 있었고 피고 경영의 위 ○○상회에 고용된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위 소외인의 거래처에서 수금되는 금원을 보관토록 하거나 차용금의 이자나 계불입금을 지급케 하는 등 금전관리를 시켜온 사실, (2) 위 소외 1은 위 야채판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지에서 야채를 납품받기 위하여 선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각 거래처로부터 대금의 회수가 여의치 않아서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 등에는 사채업자들로 부터 고리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낙찰계에 가입하여 그 계금으로 부족된 영업자금에 충당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소외 1은 ○○상회라는 상호로 그 스스로 영위하는 야채판매업의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낙찰계에 가입한 것이고, 피고는 그 아들인 위 소외 1로 하여금 자기가 경영하는 위 ○○상회의 업무를 보조토록 함과 동시에 그가 그 곳에서 위 야채판매업을 함에 있어 그 편의를 위하여 자기의 상호는 물론 점포와 전화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그의 거래로 부과된 세금도 피고 명의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피고 명의로 거래약정을 맺도록 허용했고, 위 소외 1이 원고등 자기와 금전거래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상회에 찾아와서 일수돈과 계불입금등을 수금해 가도록 하고 위 ○○상회의 경리직원에게 일수돈 등을 보관시켜 놓았다가 지급토록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위 소외 1이 위 ○○상회의 사실상의 경영자로서 피고와 공동사업으로 위 야채판매업을 하고 있다고 오인케 하였고 위와 같은 오인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그 상황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 1에게 자기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위 금전을 차용하고 낙찰계에 가입한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하여 피고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인정된 대여금과 잔여 낙찰계불입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일반적으로 명의대여자 자신의 영업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생긴다 함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으나 위 인정과 같이 피고가 자신의 사업인 야채중매업과 위 소외 1이 경영한 야채판매업을 위소외 1과 공동하여 경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방치한 이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 소외 1이 경영한 야채판매업과 관련된 채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 원고 1은 소외 2로 부터 위 소외 1이 위 ○○상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받은 후 판시와 같이 위 소외 1에게 일수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피고 명의로 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받았고, (2) 원고 2는 소외 3의 소개로 위 소외 1을 알게 되어 그와 판시와 같이 일수로 금전거래를 한 후 1990.5.10.까지의 원리금채권을 금 3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위 ○○상회 소외 1로 표시한 차용증(갑 제7호증의3)을 작성해 교부받았으며 (3) 원고 3은 위 소외 3의 소개로 위 소외 1을 자기가 조직한 낙찰계의 계원으로 받아들여 판시와 같이 낙찰된 계금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상회 소외 1, 피고로 된 지불각서(갑 제8호증의2)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과 원고들은 늘 위 ○○상회에 찾아가서 위 일수돈과 계불입금을 위 소외 1 본인이나 위 ○○상회 경리직원으로 부터 수금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소외 1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상회 경영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과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오인을 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 1의 채권에는 소론이 들고 있는 위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1989.8.8.에 대여한 금 4,000,000원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으며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원고 3이 위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3에게 1989.7.3. 계금 2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생긴 금 27,000,000원의 계불입금채권은 원고 3이 위 소외 1을 ○○상회의 실질적인 영업주로 오인하여 자신이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시킨 관계로 발생한 것으로서 위 소외 1이 직접 계금을 받은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