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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75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41』

1. 피고인은 2013. 7. 30. 01:59경 인천 서구 건지로 250번길 34 신명1차아파트 주자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소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12개, 일천원권 60매, 오천원권 10매 등 현금 116,000원을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03:56경 인천 서구 신진말로 28번길 21 하나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3. 19:27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 336 주공아파트 2단지 11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EF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과 전자담배가 들어있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9. 01:23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2길 23 대림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만 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와 위 승용차 내에 있던 5만 원권 SK상품권 8장(4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910』 피고인은 2013. 6. 2. 02:00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310에 있는 서울숲한진타운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D80)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니콘 렌즈(24-70)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니콘 렌즈(18-200)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