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2가단242686

소유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는 C이고 피고의 아버지는 D이며, D의 아버지는 E이다.

C과 E은 F의 아들로 형제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5. 5. 21. 당시 시행 중이던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망 C 명의에서 망 D 명의로 1950.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1981. 8. 3.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1. 5. 1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였던 망 F이 사망한 후 1971. 10. 5. G, C, H, I, J, D 명의의 1970. 4. 2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1. 10. 6. G, C, H, I, J 지분이 D 명의로 1971.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3, 16,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부에 기재된 망 C과 망 D의 매매일인 1950. 12. 15. 당시는 망 C이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전시상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망 C과 망 D이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어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