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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자신이 알고 있는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검거를 돕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메트암페타민을 2회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룰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각 징역 10월 ~ 2년이므로, ②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3년이 된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