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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4 2016가단252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3. 4. 광주 광산구 장덕동 1303 지상 현대힐스테이트 견본주택 공사현장의 금속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9,87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7. 광주시 태전동 261-36 지상 효성 헤링턴플레이스 견본주택 공사현장의 금속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9,6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88,7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8,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