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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고정1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6: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를 경인 로 쪽에서 성주 중학교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일방 통행로이고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던 피해자 F(11 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도주의 범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골목에서 나와 도로에 진입하였을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진입 당시 자전거와 피고인 운행 차량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여 즉시 정지 또는 서행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 사고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자전거가 자동차와 강하게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및 피해자의 연령 (11 세에 불과 하여 자신의 부상 정도 등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연령)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